[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입력: 2021.02.15 15:33 / 수정: 2021.02.15 15:33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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