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
대법 "학교 재정건전성 확보에 반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소유해야 할 유치원 건물과 땅 이용료를 예산에서 스스로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북 모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전북 18개 사립유치원장은 2015~2017년 교비회계 예산편성 때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총 14억여원을 편성한 뒤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8억여원을 이체해 사용하다가 교육부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전주교육지원청은 별도 계좌에 관리한 예산을 각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고 명했다.
유치원장들은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는 건물 재건축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립학교법상 적법한 예산이라며 감사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는 사립학교법에서 허용하는 교비회계 세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건축비 확보 목적이라는 주장도 실제는 유치원 차량 구입, 간판 제작비에도 쓰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의 건물과 땅은 사립유치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설립·경영자 소유여야 한다. 대법원은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교지·교사 사용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 설립운영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사립유치원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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