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해직교수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입력: 2021.02.10 11:09 / 수정: 2021.02.10 11:09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재임용 탈락 처분 객관적 정당성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 탈락한 수원대 교수들에게 대학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인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폭로했던 손병돈, 장경욱 전 교수는 2013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수원대 재임용 거부 처분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 자체 객관적 정당성은 있다며 임금 등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수원대가 두 교수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수원대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원대는 다수 교원들이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일차 탈락된 교원들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재임용 탈락자를 선정했다"며 "다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사전에 그 기준의 내용이나 원칙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심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볼 때 외관상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사실상 학교법인의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병돈, 장경욱 교수는 별도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했으나 다시 재임용 탈락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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