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억 사기' 임동표 전 MBG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2.10 06:56 / 수정: 2021.02.10 06:56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뉴시스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대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동표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MBG 법인과 공범들의 상고도 기각됐다.

임 전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방문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131여명에게 투자금 12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은 국가 귀속보다 피해자 환원이 우선이라며 벌금을 5억원으로 낮췄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해액도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00여명에게 883억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임 전 대표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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