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농조합원, 회계장부 열람할 권리 인정"
입력: 2021.02.09 12:00 / 수정: 2021.02.09 12:00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충북 한 한우영농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조합을 상대로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등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인정했다.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조합원의 재산상태 검사권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민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사무소에 비치했기 때문에 조합원은 다른 자료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정관 규정이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합 말대로 세무조정계산서만 허용한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한 목적이나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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