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입력: 2021.02.07 09:00 / 수정: 2021.02.07 09:0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프루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는 2009년 공직 생활 중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 거부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2015년 승소 확정된 뒤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망일에서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1,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 발생(사망)시점인 2009년이 아니라 아니라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최종 승소한 2015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결론은 달랐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고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쟁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대법원은 이를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봤다.

유족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 했거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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