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의 법원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항소포기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10년간의 억울한 옥고와 가족들의 피해에 국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가족들에게 배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항소포기로 국가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송수행청인 전주지방검찰청과 익산경찰서, 지휘청인 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 이모 씨와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 김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경찰관 이 씨, 검사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 측이 청구한 14억8천여만원 가운데 국가가 13억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에게는 2억6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01년 6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최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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