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항소 취하…집유·벌금 30억 확정
입력: 2021.02.05 17:19 / 수정: 2021.02.05 17:29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기도 하다. /남윤호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기도 하다. /남윤호 기자

조세포탈 등 혐의…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 씨뿐이었던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1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 역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항소 제기 기간 7일을 넘기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 씨가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찾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빠뜨려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 등)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탈세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뒤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모두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범행 방법이나 결과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장 씨 측은 지난해 3월 어머니 전 씨가 기소됐을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트리제이컴퍼니는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앞서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 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 5월 소집 해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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