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2.05 06:00 / 수정: 2021.02.05 06:00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정윤회 씨./더팩트 DB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정윤회 씨./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한일 전 경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경위는 2015년 2월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무단 유출하고, 문건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 전 경위가 문건을 외부로 유포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새로 맡은 정보계통 경찰 업무에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한 전 경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은 한 전 경위를 거쳐 최모 경위에게 전달됐다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2014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무죄,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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