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록 논란'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으로 답변해 송구"
입력: 2021.02.04 13:28 / 수정: 2021.02.04 13:28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더팩트 DB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탄핵 위기에 몰린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 때문에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자 취한 조치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제출 뜻을 밝힌 임 부장판사에게 자신도 탄핵은 반대하지만 국회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있다.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탄핵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속내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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