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입력: 2021.02.04 13:16 / 수정: 2021.02.04 13:16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애경산업 담당자에게 총 203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전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은 A씨가 16, 17번째 받은 뇌물은 마지막 정보 제공 행위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만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죄는 공무원이 뇌물 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행위까지 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반드시 뇌물 수수 행위가 완료된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해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최후 부정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등 행위도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는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뇌물수수 등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개별적으로도 시간적 선후관계가 엄격히 요구되는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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