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전제하고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매립지는 평택시 쪽 육지로만 접하고 있고 당진시와 아산시는 바다로 분리됐으며,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며 "지형여건상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짧다"고 행안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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