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입력: 2021.02.04 11:46 / 수정: 2021.02.04 11:49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이 노조 와해 전략에 가담했다는 증거인 'CFO보고서'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수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도 확인했다.

이밖에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등 실형이 확정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 수행 장소에서만 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한 것은 영장 효력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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