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윤중천과 친분' 보도 JTBC에 1심 승소
입력: 2021.02.03 15:22 / 수정: 2021.02.03 15:22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뉴시스

법원 "7000만원 지급하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취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물 윤중천 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에게 라임 구명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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