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석방…"이례적 늦은 결정, 유감"(종합)
입력: 2021.02.03 11:40 / 수정: 2021.02.03 11:40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세정 기자

"향후 재판에서 '권언유착' 정황 부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서울 주거지에 주거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정조건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구속됐으며 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이 전 기자 측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없었으며 지모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 재판이 실질적으로 공전돼왔다는 주장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에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모씨의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씨는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지난해 10월 구인장을 발부한 뒤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의 공소장과 형사기록을 제출해 이 전 기자의 피해 상황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또 "채널A진상보고서는 조사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어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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