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돼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2010~2014년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으로 모은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부녀회 전 총무 B씨와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동대표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였다. 이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을 부녀회 예산으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 전체 소유이므로 자생단체인 부녀회는 잡수입금 예산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생자치단체라고 봤다.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춰 활동한 2005년 11월부터는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잡수입금은 부녀회에 귀속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전체에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