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협박' 가족 일당 2심도 실형…"죄질 나쁘다"
입력: 2021.02.02 14:14 / 수정: 2021.02.02 16:29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부부에 나란히 징역 5년·징역 2년6월…1심과 같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부장판사)는 2일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김모(32)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남편 박모(41) 씨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언니 김모(35)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니의 남편 문모(41)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5명의 연예인에게 6억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동포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갈 등 범행 죄질이 안 좋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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