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지속하기로 하면서 명절에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2020년 10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귀경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금지…정부 "조치 취지 이해해주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지속하기로 하면서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커졌다.
천만 도시 서울의 경우에도 이 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 중 가정 내 사례는 하나도 없을 정도여서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설에는 거주지가 다르면 직계가족도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인 가족의 경우 1명만 추가돼도 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추석 때 당국에서 친지와의 만남 및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회사원인 최모(39) 씨는 "부모님을 못 찾아뵙는 건 아쉽지만, 확진자가 이제 잡혀가는 모양새인데 더 이상 늘게 할 수는 없다. 조금만 이대로 더 버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사는 조모(43) 씨는 "명절은 매년 돌아오는 건데, 감염병이 더 퍼져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낫다"며 당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번 설에 서울로 역귀향을 계획 중인 신모(42) 씨는 생각이 다르다. 그는 "솔직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모일 사람들은 다 모이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프리랜서인 고모(60대) 씨는 "지하철·버스에서는 매일 수십명씩 모여 다니는데, 가족들도 못 모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지속하기로 하면서 명절에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용희 기자 |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 인천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한 달 넘게 위반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24건에 불과하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12건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 안 모임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니 스스로 잘 지켜달라는 의미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조치 연장이 발표된 1월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등을 실시하겠지만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이런 행정명령의 취지를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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