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피해
입력: 2021.02.01 15:28 / 수정: 2021.02.01 15: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문종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는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2013년 6월4일부터 2014년 9월5일까지 (주)아이씨티케이 사업 관련해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아 리스료 5260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지만 특경법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2012년 9월17일부터 10월15일까지 경민학원과 경민대 자금 24억 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0년 2월쯤 의정부 소재 신도아크라티움 건물 일부를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경민학원이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 원 상당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2015년 1월 명의상 대표였던 경민대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해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본인 소유의 신도아크라티움 5-6층을 경민대에 임대하고 과다계상한 관리비 8억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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