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여성 수련생 폭행사망…징역 7년 확정
입력: 2021.02.01 06:00 / 수정: 2021.02.01 06:00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통무예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스로 '도인'을 자처하며 수련생에게 복종을 요구해온 A씨는 2018년 5월 서울 한 전통무예도장에서 수련생이었던 피해자 B씨가 법문강의 도중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39회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B씨가 법문강의 영문번역 등 일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목검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장난을 쳤을 뿐 폭행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A씨는 당시 범행도구는 목검이 아니라 지휘봉이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자가 평소 훈육을 부탁했기 때문에 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항변했다.

1,2심은 A씨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도장에서 압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용된 도구는 목검이며 특수폭행죄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 심신상태도 참혹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훈육을 부탁했더라도 폭행을 승낙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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