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 받는다…확진되면 '자가격리'
입력: 2021.01.31 20:18 / 수정: 2021.01.31 20:18
국내에서 최근 고양이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AP. 뉴시스
국내에서 최근 고양이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AP. 뉴시스

농식품부·질병청 "반려동물→사람 감염 증거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에서 최근 고양이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영국 등 19개국에서 개·고양이·호랑이·퓨마 등 6종의 동물에서 135건의 감염이 확인됐지만, 국내에서는 첫 사례였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나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시·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다.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될 경우 반려동물 역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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