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2심도 실형…"정경심과 공모는 불인정"
입력: 2021.01.29 17:36 / 수정: 2021.01.29 17:36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나 정경심 교수와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계약과 위법업무,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게 했다. WFM 인수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가 주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 의혹을 폐기하기도 했다.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항소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경심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는데 제출한 정보만으로는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를 바탕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조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익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WFM을 인수,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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