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랜드에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염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내 확산 상황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염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 민원이었다. 강원랜드 사장이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중 10명이 염 전 의원의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됐다며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염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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