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21.01.28 19:15 / 수정: 2021.01.28 19:15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 "법관 독립 가치 스스로 저버렸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이 전 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등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법관의 독립 권한을 위임받았는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상을 약화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라며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배당되도록 재판부 배당에 관여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재판부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요청을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법관 독립의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 국민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시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시스

이 전 실장은 2016년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헌재와 엮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2015년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판시 내용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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