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18세 미만 국민과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제공 |
2월 코로나19 의료진부터…기확진자도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에서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일반 성인으로 확대된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 전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18세 미만 국민과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담당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이어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정신건강이용시설,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도 추가하고,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예방접종 시기, 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 순서는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적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했다.
국내에서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18세 미만 국민과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뉴시스 |
다만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은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당일 체온 37.5도 이상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으면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이 가능하다. 단 이같은 이유 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국민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 중인 경우 회복한 뒤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맞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접종은 백신 종류별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화이자는 21일 간격으로 2회, 얀센은 1회 실시한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백신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18세 미만 국민과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이런 계획에 따라 접종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70%를 달성하면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이 생기면서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인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기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뒤 얼마나 면역력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보상 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