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설치 합헌…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1.28 15:33 / 수정: 2021.01.28 15:33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헌법, 행정부 소속 강제하지 않는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심판을 청구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 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고 봤다. 또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행정기관의 행정부 소속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인 이유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기존 행정부 아래 편입시킨다면 이같은 중립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영장 청구권자로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됨을 전제로 영장주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지만, 영장 청구권자로서 검사는 인권 옹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로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군 검사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지만, 영장 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지 약 1년 만이다. 야당 측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 역시 오늘 병합돼 결정됐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날 오후 5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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