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