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2심도 "피해자에 12억 배상" 판결
입력: 2021.01.27 15:37 / 수정: 2021.01.27 15:37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와 교회가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와 교회가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교회·신도 배상 책임도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와 교회가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7일 이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 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8월 대법원은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피해자 7명은 2018년 10월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교회와 이 목사는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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