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고 혐의' 정봉주, 2심서도 무죄
입력: 2021.01.27 14:44 / 수정: 2021.01.27 14:56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오후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시청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오후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시청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1심서 무죄…검찰은 징역10개월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언론사 프레시안이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고 보도하자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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