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이재명 대법 판결 들며 무죄 주장
입력: 2021.01.27 14:39 / 수정: 2021.01.27 14:39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다음달 22일 정식 재판 본격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최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 자신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이 든 판례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지난 준비기일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은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토론회는 즉흥적·계속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과장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피고인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재판을 마지막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첫 공판은 같은 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최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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