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수사 속도…서초서 압수수색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1.27 12:09 / 수정: 2021.01.27 13:59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 이새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 이새롬 기자

담당 경찰관도 소환 예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 이 차관이 폭행할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도 조만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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