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1.27 10:48 / 수정: 2021.01.27 10:4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이동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황희석·제보자X '무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제보자X' 지모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편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같은해 5월에는 최 대표와 황희석 전 국장, '제보자X' 지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또 고발했다. 이들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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