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건물주 사이 여러 계약서…"마지막 쓴 게 우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1.26 12:00 / 수정: 2021.01.26 12:05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용이 다른 여러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나중에 쓴 계약서가 구속력이 있으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계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용이 다른 여러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나중에 쓴 계약서가 구속력이 있으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계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내용 다르다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용이 다른 여러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나중에 쓴 계약서가 우선이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계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주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2009년 광주의 한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커피숍을 운영했다. 이듬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내용이 다른 임대차계약서 4개를 차례로 작성했다.

A씨는 2015년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다며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건물주는 임대기간은 8년이며 만료는 2018년이라며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임차인은 예정대로 커피숍을 철수하고 열쇠까지 돌려줬지만 건물주가 받기를 거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 계약서가 정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특약사항이 첨부되지 않았고 간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 했다.

2심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8년으로 임대차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증명하는 건물주 측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이 아니고 건물주 주변인물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봤다.

복수의 계약서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인데, 건물주와 임차인이 마지막에 작성한 4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차인 주장대로 2015년에 끝났다고 판시했다. 1심이 계약서를 판단한 기준인 특약사항과 간인은 부차적이라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건물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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