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1.25 15:34 / 수정: 2021.01.25 15:3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징역 9~ 5년이 구형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연루된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도 확정 판결됐다.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검은 "1, 2심 결론이 모두 징역 2년 6월 실형인데도 2017년 11월29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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