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변호인 "판결 겸허히 수용"…특검, 오늘 내로 결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날 안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약 298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2월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액을 36억 원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34억여 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기간은 7일이다. 선고 후 7일째인 이날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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