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1.01.22 14:45 / 수정: 2021.01.22 14:45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화 기자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화 기자

셋째 며느리, 서울중앙지검 상대 제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가족이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씨의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압류할 수 없지만 며느리 명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입증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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