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인자' 차장 내주 복수 제청…"공간 이전도 계획"
입력: 2021.01.21 17:46 / 수정: 2021.01.21 17:46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처 규칙은 1~2주 걸릴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공수처 차장 후보로 복수의 인물을 검토한다며 다음주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차장 제청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임명받았다. 차차 말씀드리겠다. 적어도 다음주 중엔 되지 않을까 싶다"며 "복수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처 규칙에 대해서는 "법사위 여야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라며 구체적 의견을 주셨다. 그런 것을 검토하면 1~2주 이상은(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처 규칙에는 사건사무처리 규칙과 공보규칙, 공보준칙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공간 이전도 차차 계획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다른 외청들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며 "독립된 건물로,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또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개방된 곳보다는 떨어진 데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건 이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현재 이첩기준은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건 진행 정도나 공정성을 감안해서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것을 더욱 세부적이고, 유형별로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 처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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