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입력: 2021.01.21 15:55 / 수정: 2021.01.21 15:55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업무상 횡령도 무죄…김영란법 위반에 벌금 300만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학부모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정 전 회장의 유사 강간과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했을 때 피해 정도가 점점 확대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역시 혐의액 2억 230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를 위해 사용됐고 나머지는 후원회 총무에게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탁금지법상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 총무 박모 씨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15~2019년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구속 183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