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종합)
입력: 2021.01.21 12:05 / 수정: 2021.01.21 12:05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만 19세 나이·개선 가능성 참작"…공범 한씨는 징역 11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박사방을 관리하며 피해자 유인 광고를 게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나이가 만 19세인 점, 이 사건 이르기 전까지 생활 태도에 비춰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나온 판례에 따르면 범죄 집단이란 다수인이 공통된 범죄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해 행동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조직체"라며 "특정 다수인이 결합체를 이뤘다면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가입·탈퇴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입·탈퇴는 집단 구성원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하는 장치로 범죄 집단 성립을 구성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에서 강 씨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씨와 성명불상자 한 명은 자발적으로 박사방을 관리해 조 씨가 계속 성 착취물을 제작할 동기를 유지하게 했다.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조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성 착취 범행 자금 2600여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강 씨가 조 씨 등과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며 범죄집단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조 씨와 별개로 강 씨는 2019년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은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제작한 혐의나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또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가 조 씨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조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일부 부인했다.

강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사진)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조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일부 부인했다. /김세정 기자
강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사진)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조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일부 부인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 한모 씨에게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 씨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범죄집단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법리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하고 초범인 점,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두터워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 측은 성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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