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용 의료교도소 신설…법무부, 감염병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1.01.20 21:48 / 수정: 2021.01.20 21:48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긴급 대응팀 신설 등 종합 대책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단기 대책부터 확진자를 수용하는 의료 교도소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이 포함됐다.

20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 추진 방안으로 수용자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 및 신입 수용자 2주간 격리 등 코로나19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교정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진단 검사를 하고, 직원 및 전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1일 2회씩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사전 격리 공간을 만들고, 교정기관별로 환자 이송 계획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등 초기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교정기관에는 감염병 신속 대응팀(방역관리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협력한다.

집단감염에 대비해 전국 단위 분산 및 이송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분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정본부와 법무부 타 실·국,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고, 중대본, 방대본,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과밀수용 문제도 대처한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집행 역시 제한된다. 또 고령자·기저질환자·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교정시설 신축과 1인당 수용 면적 상향 등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신축 시에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혼거실 대신 독거실 위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환기와 채광, 접촉 최소화 등을 고려해 3밀 환경을 개선할 교정시설을 설계할 예정이다.

소규모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 수용동을 건축한다. 대규모 감염 발생 시 활용하는 분리 수용시설도 신설한다. 확진 수용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 교도소를 신설하고, 의료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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