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들이 동료를 출입금지 시켜달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
대법 "명예훼손 요건 '공연성' 없어"…서명받은 행위는 유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들이 동료를 출입금지 시켜달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캐디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사람은 2013년 대전 모 골프클럽 캐디로 근무하면서 동료 B씨가 유흥을 일삼고 유흥업소를 운영해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출입금지 요청서를 회사 측에 제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자료를 만들어 동료들의 서명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사 측에 출입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요청서를 접수한 회사 담당자가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동료들에게 서명자료를 돌린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자료 내용이 캐디들 사이에 이미 돌고있는 소문이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