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어머니, 조세포탈 혐의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1.19 16:24 / 수정: 2021.01.19 16:24
법원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법원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에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를 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탈 세액을 완납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씨는 2012~2015년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아들 장씨의 해외활동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18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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