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연수 중 육아휴직 의혹…"적법하지만 송구"
입력: 2021.01.19 14:47 / 수정: 2021.01.19 14:47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유상범 의원 "수당도 받아" 지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업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육아휴직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육아 목적이 아닌 자기개발을 위한 방편으로 육아휴직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2015년 김 후보자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를 추궁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학업 수행이 목적이면서 자녀 양육이 목적인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수당까지 지급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자기개발 휴직이 따로 없었다. 사실 유학 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전례가 없었고, 인사권자에 여쭤보니 '육아휴직 요건이 되니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실질적으로 육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계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완전히 무관심한 아버지였다. 미국에서는 24시간을 아이들과 지내면서 육아에 충실했다"라고 대답했다.

'배우자가 육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는 아이를 차로 태워다주는게 기본적이고 방과 후 활동도 많았다.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제도는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서 재직 중인 일부 국민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 대다수 국민은 직장을 잃을까 봐 육아휴직을 못 쓰고 계신다"며 "그런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 같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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