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항소…1심 징역 3년6월
입력: 2021.01.19 00:31 / 수정: 2021.01.19 00:31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용희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의 정신적 상해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