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부산대 총장 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입력: 2021.01.18 16:46 / 수정: 2021.01.18 16: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동률 기자

"입학취소 안 하면 직무유기"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대 총장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차 총장이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험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례를 들었다.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전무하다"며 "숙명여고 사건이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과 관련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최근 의사 국가고시 실기와 필기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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