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실형 선고 뒤 입장문을 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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