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 법정구속 이재용…"드릴 말씀 없다" 고개숙여(종합)
입력: 2021.01.18 15:32 / 수정: 2021.01.18 15: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적극적 뇌물공여" 판단…최지성·장충기도 실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 뒤 재판부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미래전략실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파기환송심 쟁점이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준법 경영에 대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업 총수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며 사내 준법감시제도 재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꾸려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점검한 뒤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던 점, 횡령 피해액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 외에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이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DB
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DB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298억 원가량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약 36억 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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