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1.18 14:45 / 수정: 2021.01.18 14: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부족…실형 불가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이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 역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준법 경영에 대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던 점, 횡령 피해액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298억 원가량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약 36억 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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