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재판 25분 앞두고 법원 도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5분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약 25분 전인 오후 1시41분께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이 부회장의 출석을 앞두고 법원은 취재진과 시민들 약 200여 명이 몰리면서 혼잡해졌다.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도 100여 명 배치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경이 어떠한가' '선고 앞두고 그룹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천천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성에 기업 총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공정성을 우려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1월 17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같은 해 10월이 돼서야 재개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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