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1.18 00:00 / 수정: 2021.01.18 00:00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남용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남용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가 변수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지원을 청탁하며 말 세마리 등 뇌물 298억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 89억여원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36억 원가량으로 줄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비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삼성이 정치권력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활동을 벌이는 독립적 위원회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양형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9개월 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의 준법감시위 평가는 각각 엇갈려 주변의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박영수 특검은 "뇌물공여자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1년간 수감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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